모든 사람은 출생과 사망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. 시작과 끝을 행적적인 절차에 따라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므로 사망 시 신고를 반드시 해야는데 필요한 서류와 기간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고 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
사망신고를 할 때 꼭 배우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. 의무 신고자에는 사망한 분의 직계 가족이면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가족 관계 증명서를 떼보시면 그 안에 이름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의무 신고자 외에 적합 신고자가 있습니다.
서류상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사실혼 상태에 있는 자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.
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 하지만 1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
의무신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한 달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필요한 서류
사망신고하러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) 사망신고서: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2) 사망진단서: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.
사망진단서 대신 사체검안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.
3) 신고자 신분증
4) 사망자 신분증: 사망자 신고증은 사망신고 시 반납하게 됩니다.
사망신고를 하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속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하면 됩니다. 시청, 구청, 읍면사무소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.
그리고 화장 혹은 매장했을 때 화장지나 매장지 사무실에 가셔서 사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.
사망신고하는 방법
사망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사망 시간은 24시 각제로 정확히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. 오후 5시라면 17시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.
사망신고 시에 날짜와 시간을 '미상', '모름'이라고 할 경우 신고처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사망 장소를 기록할 때에도 주소지를 지번, 혹은 도로명으로 주소지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.
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므로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사망자의 주소기 관할 행정복지센터, 읍, 면 사무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가 소속된 관할 행정복지 센터에서도 가능하니 꼭 사망자의 주소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.
신고를 우편으로도 가능하나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.
오늘은 사망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, 신고자, 신고기간,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위 내용을 견지해 두었다가 신고를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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